농장 1507곳·식당 2276곳 등 신고…2027년 2월까지 모두 전·폐업
개식용 종식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식당과 농장 등 56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8월까지 폐업 계획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9월 전·폐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5625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운영 현황 신고를 받았다.
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에서는 관련 업체가 3075곳이었고, 당시에 비해 2550곳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등 순이었다.
이번에 신고한 관련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하는 개 사육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지만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