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서도와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탕건봉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뉴시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업체 세 곳에 의뢰해 제작했다. 업체 중 한 곳이 만든 자료에는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속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이 영상 속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당시 일본 기상청 자료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