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원내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황우여·추경호 ‘투톱 체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12일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를 지명했다.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 김 당선자(경기 포천·가평)는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다만 전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3선 고지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각각 맡았다.
원내 지도부도 정비에 들어갔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22대 원 구성 협상을 책임질 원내수석부대표론 재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지명됐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친윤계를 전진배치했단 평가가 나온다. 또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비영남권으로 채워졌다.
관련해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당연직 위원 3인까지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력을 채운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지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만약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이탈표 단속’이 지도부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본선에 진출해 떨어진 이는 총 58명이다. 더이상 정부 및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야가, 각 당이 대결하는 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