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출범하는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언급하며 “미조직 근로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의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