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입력 2024-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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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출범하는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언급하며 “미조직 근로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의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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