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입력 2024-05-16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급진적 수정 어려워…전·월세 상한률 5% 완화 전망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돼 기존 2년이던 전세 만기도 4년으로 길어졌다. 이에 전세 공급량이 급감했고, 신규 임차료 역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세 계약은 수개월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일찌감치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부동산 정보 앱 ‘아파트실거래가’ 기준 석 달 전(2월 14일 기준) 대비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은 11.7% 줄어든 2만945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은 6.6% 줄어든 3만6807건, 인천은 13.1% 감소한 7004건 등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 물건 감소세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고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한차례 혼란을 겪으면서 ‘2+2년’ 전세 계약 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임대차법 완전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전세 사기 영향 등으로 이미 빌라 시장에선 월세가 전세를 대신하는 상황에 되려 전세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또 다른 시장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란 비판 의견도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주택 전·월세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3669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5만7997건으로 집계돼 46.9% 수준에 그쳤다. 서울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에서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해마다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년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건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