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표류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를 규제한다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지난 5년간 비대면진료 하나를 논의하는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입법을 통해 관계자들이 규제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규제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가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세브란스에서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분야 도입해야 한다”라며 “상급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 관련 회의를 할 때 참여해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종필 약사는 “많은 약사가 비대면진료를 하면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면서 “특정 약국의 독점과 약물 오남용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며 생기는 여러 문제 중 비급여에 대한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시범사업 기간 다양한 시도로 제도를 보완하고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길 바란다.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