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9개 도시‧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처리를 주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