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