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이 '삼권분립'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실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