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활용하여 광교지구대와 함께 진행
▲수원특례시 광교1동이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했다. (수원특례시 광교1동)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기물파손 등에 대비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다른 민원인 대피 ▷출동 경찰에 인계 순으로 훈련을 진행,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녹음 케이스 사용 훈련이 병행됐다.
▲수원특례시 광교1동이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했다. (수원특례시 광교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