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도 앞장서 푸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서초구 관내 영업마트의 영업시간을 사실상 전면 자율화한 것으로, 새벽배송도 가능해졌다. 대상은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인근 소상공인 점포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동대문구로 이어졌고, 부산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진행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평균 81%로 나타났고 서초구가 87.2%로 특히 높았다.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서초구는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낸 최초 자치구가 됐다. 서초구는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배송시간 자유’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규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