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을 유치한다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사업이다.
2017년 11월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를 시작한 A 씨는 2020년 2월까지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핵심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2021년 8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다”며 “유출된 기술은 실제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의해 사용됐다”고 짚었다.
A 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하면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라이다 관련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이 보장되는 천인계획 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