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5명에게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