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22년 2단지 입주자들이 별도로 2단지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했고, 그해 8월 원고 A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들 단지가 별개로 관리되는 별도의 아파트인지를 살핀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단지는 압구정동 489에, 2단지는 압구정동 493에 위치해 지번이 서로 다르고 사용승인일도 1단지는 1977년 12월, 2단지는 1978년 9월로 상이해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두 아파트가 경비사무소를 공동설치하고 일반관리비를 함께 관리하지만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상황에서 “1단지와 2단지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1단지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단지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하다”면서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면 1단지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