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입력 2024-06-07 05:00수정 2024-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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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마약상 양형 수위 높인다…청소년과 거래하면 최고 무기징역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

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

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필로폰이 함유된 액체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10대에게 제공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무차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kg의 경우 약 33만 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 가액이 5000만 원을 넘어가는 범죄부터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로 정의하고 양형 가중 사유로 보기로 했다.

대마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수년 사이 재벌가 3세, 유명 배우와 가수 등이 연이어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문제화된 만큼 대마를 투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3년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마를 수출입할 경우 4~7년이던 형량을 5~8년으로 상향했고, 가중처벌요소가 있을 시 7년~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중처벌 요소는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한 경우' 등이다.

한편 범죄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특히 비난할 사유’로 보고 양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한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로 분류해 형량을 가중하게 된다.

◇ 법조팀 = 박꽃 기자 pgot@·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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