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등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이 계획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엔 새로운 신탁계열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신탁 계약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추진 정책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