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개정도 절실
경제계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 안보 품목 지정 및 기업 승계 제도 확대 등 각종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대정부 건의문에는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역업계의 116개 건의가 담겼다.
무역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기업은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최근 한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겼다.
결국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에 따른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와 고용,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단지 시설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역시 기업들이 수차례 건의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게 하는 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인건비 부담 등 문제에 직면해 정부와 국회에 재유예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정부에 컨설팅 지원과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중처법은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정됐다”며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