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강 씨와 박 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씨가 37개 영상물을 제작하고 17회 전송한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한편 40대 주범 박 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지원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