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사례. (출처=국토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