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지만 용역 계약 가능”

입력 2024-06-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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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법 따라 능력 일부 제한에도 계약 가능"
"지난해 체납 세금 완납하고 모든 능력 회복"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가 수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당시 계약 진행에 문제 될 것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됐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했고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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