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입력 2024-06-11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현재까지 피해 신고 8건
보장 법안 생길 때까지
개인보험으로 부담해야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엿새 만에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보장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자기부담금과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손해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일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 개로 나타났다. 풍선에는 5~10㎏의 오물이 매달려 있어 인명피해나 기물파손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 이달 2일 오물풍선으로 인해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례도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 신고는 현재 8건으로,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오물풍선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각 내용의 차이가 있고, 이미 발생한 피해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도 행정안전부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번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경우 시민안전보험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는 보장받기가 힘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재난으로 등록이 돼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인명사고는 보장이 되지만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로 인정되면, 해당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상 조건이 있어 보장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오물풍선으로 인해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이다.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며 인명피해에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추후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는 등 개인이 일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긴장 고조로 인한 피해인 데다 보험 소비자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따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따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