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의료계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 서울 가톨릭대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공개된 강의 소개 글을 보면 강의는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인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60만 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해당 강의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되며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을 이끈다.
그러면서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며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프레시 카데바'란 포르말린 등 화학적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놓은 해부용 시신을 뜻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가톨릭대와 해당 업체가 카데바를 영리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다. 이들은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 사용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23일 예정됐던 강의도 취소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