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입력 2024-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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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
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혐의자가) 8명에서 6명,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상하다’는 입장ㆍ태도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로 미뤄보면 수사 업무 종사자 특성상 (혐의자가 줄어든 게)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 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 곧바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재검토한 뒤 최종 보고서에 주요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에서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의지가 아니다"는 취지의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면담 형식으로 기초 조사를 한 뒤 지금까지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본부의 이첩·회수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또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작년에 (조사)한 게 있고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썬 그쪽(경찰청)보다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경북경찰청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하거나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라고 작성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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