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제조업소·수입요건 면제 의료기기도 집중 점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고자 시험검사를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