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재허가 대상은 KBS가 UHD(지역 1TV)·DTV(1TV·지역2TV)·라디오·DMB 등 111곳이며 MBC가 DTV·라디오·DMB 등 4곳과 경남·대전·부산의 UHD·DTV·라디오 등 14곳이다.
SBS는 라디오·DMB 4곳, EBS는 DTV·라디오 2곳, 지역민방은 KNN과 대전의 UHD·DTV·라디오·DMB 8곳, TBS는 라디오 2곳이며 YTN DMB, 옥천FM 공동체라디오도 이번 재허가 대상이다.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