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부당 소송 등이다. 이는 법관이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해 사법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연구 용역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분석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부당한 부담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정책‧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 사례와 비교한다. 장기적으로 법정 모욕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입법화 등도 검토한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기존에 중복되는 연구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건 하나 때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나오고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면서 법관이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과 재판부에 비난을 퍼붓는 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비속어의 초성을 올리기도 했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담당 판사의 실명과 고향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대한 욕설을 SNS에 남기거나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바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라며 서초동에 비난 플래카드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극우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이 내려지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