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4순위로 적용된다. HUG 인정 사례로는 보증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 126% 이하’ 때 허용한 보증가입 기준은 지속한다. ‘126%룰’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담보인정 비율)은 90% 이하로 조정해 공시가격의 126%(140%×9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 이상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까지만 인정한다.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나눔형의 경우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실제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사인간 거래를 허용(70% 수분양자 귀속)한다. 입주 10년이 지나면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할 때는 시세차익 100% 모두 수분양자가 갖는다.
동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중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른 점(사업시행구역 1만㎡·가로구역 1.3만㎡)을 수정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