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그 이후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로 구축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3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재개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원들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당정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했던 공매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는 등 개인투자자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정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국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