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
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게 됐고, 1소위 위원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타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는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과방위 역시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