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 환급신청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나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분기 지원 대상인 차주가 일정에 맞춰 신청을 완료하면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리게 된다.
차주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안내 이상을 위한 용도 이상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