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중이며,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해 금감원의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된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중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거나 개발 중이고, 관련 인력을 지속 충원 중으로, 금감원은 법 시행 전 준비를 완료하도록 독려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감독 당국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는 등 법 시행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