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24일부터 신청
경기도는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 소득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 28개 시군엔 올해 1월 기준으로 일반 예술인 2만 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 5720명의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기회 소득 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은 예술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 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 1500명이다.
기회 소득 지급 신청은 경기 민원24(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 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 활동 준비금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5월 초 문체부와의 협의에서 올해부터 예술 활동 준비금 수혜자를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 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