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승인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4월 태국 하원은 415명 의원 가운데 400명의 찬성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상대자에게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