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입력 2024-06-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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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ㆍ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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