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개인정보위)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영상에서 표창원 교수는 작년 8월 부산에서 발생했던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3억83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택배·금융기관·지인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 교수는 스미싱을 통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 하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