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입력 2024-06-20 14:00수정 2024-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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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센터 상담직원들을 통해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ㆍ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금융ㆍ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채무 연체로 추심에 시달리는 가운데 통신서비스도 중단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 금융과 통신 채무 연체로 가족, 지인과 연락이 끊긴 이들 등이 통신채무조정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이후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했고 5개월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이번 지원안을 통해 금융과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만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통신사 방문 없이 신복위에서 원스톱으로 통신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상환 여력을 고려,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조정에 따라 3개월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 통신채무를 모두 갚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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