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입력 2024-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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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증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이라며 “국기 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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