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제3자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들은 그들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2년 넘게 지나 구속된 직후에야 각 피해 원금에 대해서만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과 상관없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불우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조선족 중국인 행세를 하며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중국인 여권으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2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귀국한 후 48억 원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건설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