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도 800여 차례 보내…실형 살이에 손해 배상까지
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2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께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B 씨는 연인의 강한 집착에 시달리다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2021년 10월 직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B 씨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B 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A 씨는 잘린 배관을 통해 가스를 약 40분 동안 내보내고 이 모습을 촬영해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B 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총 841차례에 걸쳐 전송하기도 했다.
가스방출,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는 2022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022년 8월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