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9월로 연기한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가계대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는 다음달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두 달 가량 미뤄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도 내년 7월 이후 결정된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이번 DSR 2단계 조치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서민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각각 예상된다.
단,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