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입력 2024-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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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 가결
중노위 조정 중지 통보도…6년 만에 파업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투표를 통해 90%에 달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통보를 받은 데 더해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2024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진행하고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자 4만1461명(재적인원 4만3160명, 기권 1699명) 중 3만8829명이 찬성해 재적인원 대비 89.97%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2605명으로 재적인원 대비 6.03%에 그쳤다.

이날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은 현대차 노조는 이로써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3일 제8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일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27일 진행한다.

앞서 10일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주식 포함) 지급 △컨베이어 수당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임금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별도 요구안을 통해서는 △주 4.5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미래산업 대비 고용 안정 △상여금 900%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 및 생산 차종 강제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포함), 성과급 450%+1450만 원+자사주 20주를 제시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들”이라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 제시로 (노조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지으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는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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