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6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3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ACE 스마트로우볼', 'ACE 스마트모멘텀', 'ACE 스마트밸류', 'ACE 스마트퀄리티', 'ACE 스마트하이베타', 'ACE 미국스팩&IPO INDXX' 등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6개 종목이다.
이들 ETF의 신탁원본액은 20억~40억 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 후 1년이 지나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임의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2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29일과 31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