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통합계좌 활용' 외국인투자자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가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다.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ㆍ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ㆍ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 활성화 및 거래편의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내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RFI 제도가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돼 처음 한국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가 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해당 특례 조치를 담은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28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조치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