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2호)와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 및 제한’(개정안 제3조)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 했다면 새 노조법에는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는 책임을 노조만 지지 않게 해달라는 특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왜 생겼겠나”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독재나 다름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또 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