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6월 말로 예정됐던 알리,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 결과 발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와 테무 등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추가 자료 요구에 늦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3월 알리, 테무 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 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월에는 중국에 직접 방문해 테무 등 C-커머스 사업자들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해외 사업자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C-커머스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며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지,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위탁,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알리, 테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알리, 테무 등에 요청한 자료에는 국내 영업 매출액과 해외 영업 매출액 등도 포함됐다. 이는 알리, 테무의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알리, 테무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들의 과징금 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 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정해지는데,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이라는 기준을 규정하는 잣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까다롭다는 전언이다.
특히나 테무의 경우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과징금 기준을 잡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엔 집계할 수 있는 기간의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추산해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일어났다면 과징금 액수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테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대한 (조사 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조사 의지를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알리, 테무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기 조사 의무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