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입력 2024-06-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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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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