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입력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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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
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
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별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찬반론이 뚜렷한 사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한도상향 논의는 재점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4000만 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5000만 원은 적다는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을 고려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도상향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편익은 소수가 누리게 되지만, 금융사의 예금보험률 인상 부담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다.

한도상향 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높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도상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업권별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혜정 예금보험연구소 디지털금융팀장은 “보호한도 상향은 중소형 은행의 예금조달 안정성을 증대하고 이자율 경쟁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면, 부보금융사들의 위험자산 투자 증가로 부실 규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인 한도 조정과 업권별 보호한도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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