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입력 2024-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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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통계청이 1일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이 통계청 분류 직업 항목으로 신설됐다. '늘찬배달'은 국립국어원이 '퀵서비스'를 순우리말로 순화한 단어다.

통계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했다.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의 분류항목도 신설됐다. 그밖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실감형 콘텐츠 디자이너', '동물보건사',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정리 수납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기존 '데이터 전문가', '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은 분류수준을 상향(4→3자리)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화·직무전환 등 영향으로 노동시장 규모 축소에 따라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을 '금속 성형 관련 기능종사자'로, 인쇄 필름 출력원 이하 세세분류를 '인쇄 관련 기계조작원'에 통합해 분류 항목이 축소됐다.

직업분류 개정 과정에서 4차례 의견수렴 내용(총 62건)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시민사회 활동가 항목 상향 및 명칭 변경, 약사와 한약사 항목 분리, 행정사 분류 이동(사무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청각능력 재활사·환자 안전 관리사·자원봉사 관리원 신설 등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신 직업변화가 반영된 개정 직업분류가 보다 현실성 있는 직업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직업분류를 인용 중인 법령에서도 각종 정책·제도적 목적으로 시의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직업분야 통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한 분류체계다. 통계작성기관은 표준분류가 개정·고시되면 새 분류체계에 따라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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