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개 넘는 가상자산 6개월 안에 거래지원 여부 판단해야
23년 말 기준 332개.…단독상장 코인부터 심사할 수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코인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심사는 향후 6개월간 이뤄질 예정인데, 대상 코인은 1000여 개가 넘어 제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지난해 말 기준 1333개(중복포함)다. 가상자산 모범사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와 코인마켓 거래소 15곳에 함께 적용된다. 닥사 회원사와 코인마켓 거래소는 그간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따로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모범사례 발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으로 적용될 거래지원 기준이 생긴 셈이다.
닥사는 “23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왔으며, 감독당국도 적극 지원했다”며 “모범사례는 국내 거래소 주요 심사항목 및 해외 주요국 감독 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그간 닥사 회원사들은 공동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함께 판단해왔다. 먼저 문제가 생긴 가상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투자 유의 종목 연장, 유의 종목 해제, 상장폐지 등을 결정한다.
한쪽에서는 1300개가 넘는 가상자산 모두를 기존의 거래지원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방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재심사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며 “1333개 가상자산 하나하나를 면밀히 조사하는 건 어렵고 정량적 기준을 두고 심사한다면 6개월 안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단독 상장된 코인들이 심사의 주요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공동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들끼리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동 상장된 코인 자체가 시장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라는 뜻으로 아마도 단독상장된 거 위주로 꼼꼼히 볼 것 같다”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듯할 수는 있지만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총 332개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시가총액은 1.9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43.6조 원)의 4%를 차지한다.
지난달에는 ‘업비트 상폐 코인 리스트’라는 글이 돌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거래량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 김치코인 등의 이름이 올라왔다.
이에 업비트는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