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히 해제"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와 해석,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국가핵심기술 31개에 대해 대폭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 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며,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보호 필요성이 낮아져 핵심기술에서 과감하게 해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기술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 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 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